- 양승조 지사 실국원장회의, 지난 10일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신청 완료
- 도내 107개 기업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시행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10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10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닻을 올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10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입지가 될 내포신도시는 수도권 및 세종시와 협력관계 구축,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기에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라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도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거점 조성 등을 발전전략으로 삼을 계획이다.

양 지사는 “지정신청을 완료한 만큼, 앞으로 2~3개월 동안 정부 부처의 협의와 심의 등의 후속 조치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인 서명 등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 지사는 “도내 107개의 기업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을 시행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하고 탈석탄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삼으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계적이고 폭 넓게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오는 2024년까지 각 업체별 대기오염물질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양 지사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약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업체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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