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대법원(김영수 대법원장)은 16일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 상고심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합리적 범위로 해석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을 '단두대 인생'이라 자조해온 이 지사에게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간의 법률적 족쇄에서 벗어나 대선 행보를 가속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상고심 대판에서 무죄 판결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상고심 대판에서 무죄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이 지사의 재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선고가 TV 생중계가 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지사 사건은 다시 원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주면서 그간 신중했던 이 지사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데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거의 없다. '사이다 정치'로 주목을 받아온 그가 코로나와 부동산 정국에서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치적 실험을 펼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미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조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재난기본소득 선제 지급으로 코로나 정국의 의제를 선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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