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무죄 파기환송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진=경기도).

[뉴스프리존,경기=김태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향후 여권 대선 레이스에 본격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이번 사건 재판을 회피하면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날 대법관들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후보자가 일부 허위 표현해도 사후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방송 토론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치생명이 걸린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 레이스에 탄력을 받게 됐고, 한편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계곡 불법행위와의 전쟁, 기본소득 등의 사업도 지속할 수 있게 됐으며,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도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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