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보도 반박.. " 계약금 1억달러의 대부분은 김 회장의 투자금"
법조 인맥 배경 ‘법망을 빠져 나가려 한다’는 주장에도 적극 대응할 터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뉴스프리존=한운식 기자] “빗썸홀딩스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시사저널은  최근호(號)에서  이른바 ‘빗썸 사태’의 핵심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이정훈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 사이에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보도했다. 주식매매계약이 이뤄진 2018년 10월 12일 체결된 이 문건에는 BXA코인을  판매해 인수자금을 충당하려 한 사실이 자세히 담겨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병건 회장측이 이를 적극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김 회장측  대리인인 이지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빗썸홀딩스 주식의 매수 주체는 BTHMB 홀딩스로서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BXA코인 판매대금이 주식매매대금으로 일부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식매수 대금 조달의 일부분일 뿐이다. 지급된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지급된 계약금 1억달러의 대부분은 김 회장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코인구매자들의 피해는 이정훈 의장측이 BXA코인이 빗썸거래소에 상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코인판매대금이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게 이 변호사의 해명이다.

그러면서, “BXA코인이 빗썸거래소에 예정대로 상장되었다면 BTHMB 홀딩스는 재무적 투자자 등을 확보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BXA코인 가격도 상승하거나 안정세를 유지하였을 것이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 회장이 투자 사기 건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수서경찰서에서 담당하다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된 상태다.  현재 고소인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김 회장은 투자 사기의 최대 피해자임에도 외형상 코인판매자로 되어 있어 고소를 당한 것”이라며 “BXA코인이 상장되지 않아 빗썸홀딩스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재무적 투자자 확보에 실패를 함으로써 개인투자금 1000억원과 BXA코인 구입대금 약 3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것이고 최대한 협조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 회장측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김 회장이 화려한 법조 인맥을 배경 삼아 ‘법망을 빠져 나가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회장의  부인은 창원지법 부장판사이며, 장인은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바로 손아랫동서는 문무일 총장 체제에서 대검차장을 지낸 봉욱 변호사(삼성 준법감시위원)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김 회장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지적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김 회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입장에서나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의  가족이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이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스타 사업가라 불리는  김 회장은 신사업 기회로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꾀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김 회장은 이 의장의 약속만 믿고 투자금을 날렸고   BTHMB 홀딩스 공동 대표에서도  물러났다, 반면 이 의장은 주식매도자금, 코인판매대금 등을 취하고  BTHMB 홀딩스까지 완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업이라 할 수 있는 BK성형외과 운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분간 억울한 사정을 밝히는데 전념할 것이다”라고  덧붙었다.

이후 사업가로서 새로운 계획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이 현재 당면한 상황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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