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한명의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 표출 퍼포먼스로 인정하라"

2020년 1.8일 광화문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이 매국노야!'' 라고 내지르며  쏘아올린 달걀 하나가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이우연에게 날아갔다. 이우연은 30년간 빠짐없이 열리던 수요집회에 나타나 '수요집회 중단'을 외치던 중이었다.

2020년 수요집회에 나타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수요집회에 맞불 집회를 하는 이우연에게 (낙성대 경제연구연) 달걀을 던지는 백은종 대표 ⓒ 서울의소리 자료
2020년 수요집회에 나타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수요집회에 맞불 집회를 하는 이우연에게 (낙성대 경제연구연) 달걀을 던지는 백은종 대표 ⓒ 서울의소리 자료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 서초중앙지방법원에서 '이우연 달걀 재판' [24 단독 사건] 판결이 나왔다.

이기용 판사는 "피해자가 달걀에 맞은것은 비록 물리적 피해는 없다고 하나 달걀이기 때문에 모욕감 느꼈을터 그러므로 그 피해가 적지 않다''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음은 당연하다'' 고 하면서도 ''달걀 던진 일은 자유의 한계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라고 판시했다.

이어 "'백씨의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이자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의 뜻을 비추며 말했다.

''제게 범죄전력이 있다는데... 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나는 전과를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옳고 그른 일을 가려서 했으며 앞으로는 매국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구별해서 판결하라.''라고 항변했다.

이는 백 대표가 지난 1심과 2심 재판 때도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다. 판사는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하라는 대답을 하며 재판을 종료했다.

지난 1ㆍ2심 재판에서는 검사가 계속해서 징역6개월의 구형을 때렸다.

다음은 당시 백 대표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아! 어찌할 것인가

친일 매국노들의 놀이터가 된 대한민국.

일본 아베 정권이 경제 도발을 감행한 바  성노예 피해자 수요집회에서 난데없이 매국노ㆍ불청객들이 나타나 30년간 빠짐없이 열리던 '집회를 중단하라'며 맞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아닌 일본 식민시대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반일종족주의'저자 이우연과 그의 추종자들이며 그 배후에는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던 친일매국노들이 있습니다.

류석춘 등등은 이우연을 도와주는 매국 친일 학자로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과 성추행 발언 등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판사님이 이우연에 대한 자료 찾아 읽어보시면 이런자를 사법부에서 검사가 불법을 찾아내 기소를 해서 벌을 안주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독도는 일본땅 ,  위안부는 매춘이다''라고 하는 자들을 놔두는게 맞습니까.​

훗날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 때 누가  싸우겠습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은 다음 후한 상과 어마한 벌을 내리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외세 침략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일본은 30년이던 50년이던 100년이던 후 또 독도를 가지고 침략을 할 것입니다.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계란은 폭력도 안된다는 세계적인 판례들도 있습니다.

계란 던져 상처 입은것도 아니고 징역 6개월,
이런 검사들 민족의식도 역사인식도 없는 검사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고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나는 이 판결을 역사에 맡기겠습니다.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는 받습니다. 
이상 최후 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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