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어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으로 발생..

황교익 "고소인 측 왜 증거대신 빙빙.. 천하에 몹쓸짓한 사람으로 여론재판'
"김재련, 말만 빙빙 돌리지 말고 법적 가치가 있는 '성추행 증거'를 내놓을 것'
"아무것도 밝혀진것이 없는 상황에 제3자에게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것이 옳은가?"
"피해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내밀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왜 문제인가?"

[= 정현숙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미투와 관련해 고소인 측 입장만 전달되는 가운데 확정적인 증거 없이 망자와 남겨진 가족의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정쟁화되면서 온갖 추측만 횡행하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와 관련해 18일 페이스북에 '시장실에 침실은 없었다'고 제목을 올려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에 근무했던 설현정 씨의 전날 SNS 글을 공유했다.

설현정 씨는 [내가 본 바로는 시장실에 침실은 없었다.]라는 제하로 과거 자신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박 시장과 있었던 지난 행적을 짚었다. 그는 "고발인 관련 첫 기자회견의 내용 중 '침실로 불렀다'는 대목이 있었다"라며 "2014년 시장실에 갔던 적이 있다. 시장님과 면담 후, 출마를 앞둔 내가 사진촬영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자 흔쾌히 응해주었다"라고 기억을 돌이켰다.

그는 "더 좋은 사진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내가 블라우스를 하나 꺼내며).. 한 장만 더 찍었으면 합니다. 화장실이?'라며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눈길을 돌리자, '저 뒤쪽에서 갈아입어도 돼요.'라며 시장(박원순)은 시장 책상 오른쪽 편을 가리켰다"라며 "그쪽으로 가보니, 철제 다리, 그물형의 딱봐도 전형적인 라꾸라꾸 침대(접이식 간이침대)가 있었다. 그 옆으로 옷걸이에 셔츠들이 걸려있었다. 뜯지 않은 택배 박스 같은 것도 보였다"라고 했다.

이어 "그냥 보통의 사무실에 이것저것 쌓아두는 그런 공간정도여서 사실은, 좀 놀랐다"라며 "'시장님이 이렇게, 조금은 너저분한 공간에서 피곤할 때 쉬는구나'하는생각에.."라며 "'침실'과 '라꾸라꾸 침대가 있는 좁은 공간'은 몸을 누인다는 점에서는 같겠지만, 많은 간극이 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나는 고소인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굳이 시장실 구석의 라꾸라꾸 침대가 있던 공간을 '침실'이라 표현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라며 "증거를 내밀지 않고, 서울시에 다른 성희롱 사례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물타기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느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쁨조'라는 단어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라며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연상되는 단어를 굳이 가져와 쓰는 것을 보며, 고발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설 씨는 "나는 이런 성관련 이슈에서 '나는 고발인의 주장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지금의 분위기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진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듯,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며 "피해자라는 단어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으로부터 발생했다. 아무 것도 밝혀진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다.

또 "만일 이런 식이라면, 법정에서 유죄무죄를 따지는 과정에서 양측의 증인 중 가해자로 고소된 사람의 증인은 없어야 한다.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장을 하려면 피해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내밀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왜 문제인가?"라고 물으며 "당사자가 아니면서 왜 이 이슈에 가담해 말을 보태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이슈를 공론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가 공론의 대상이 되어 돌을 맞고 있으므로, 나는 '나의 친구가 그렇게 돌 맞을 일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폭행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이글에 한 네티즌은 댓글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침실과 라꾸라꾸 간이침대가 같다고 표현하는 변호사 양반! 당신은 여성을 앞세워 정치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과연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해진다는 걸 모르오? 당신이 발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원에서 어떤 효력이 있다는걸 모를 일은 없고 무슨 꿍꿍이속이지? 기쁨조? 지금이 쌍8년대 인가?"라고 꼬집었다.

17일 설현정 씨 페이스북 캡쳐
17일 설현정 씨 페이스북 캡쳐

18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공개된 증거만으로 박원순이 성추행을 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올까 봐 법률가에게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했다며 "어떤 분은 기소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말한다. 형법에서 찾아보니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다. 판례를 보니 실형이 기본이다"라며 "현재 박원순은 성추행범으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천하에 몹쓸 짓을 한 사람으로 비난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이 성추행범이면 저 역시 그를 비난하고 욕할 것이다"라며 '박원순이 이때까지 해놓은 치적은 성추행 앞에서 무의미해질 것이다.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졌다. 수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고소인 측은 박원순이 성추행범이라는 증거를 내놓아주었으면 한다"라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야금야금 말장난질에 불과한 행태를 지적했다.

황교익 씨는 "이는 박원순을 비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진실을 알자는 것"이라며 '고소인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고소인 측이 주장을 하였다. 박원순이 고소인에게 보낸 사진과 문자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추행의 증거로 볼만한 사진과 문자이면 제가 제일 먼저 박원순을 비난하고 욕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황교익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과 관련해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고소인 측에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확정적 증거를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고소인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박원순의 성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며 "박원순을 가해자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되도록 빨리 제시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며 고소인을 대리한다는 김재련 변호사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법적 가치가 있는 '성추행 증거'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성단체와 지난) 9일에 만났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날(8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찰) 조사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9일 아침에 단체를 만났다"면서 "(여성단체도) 고소 내용을 그날(9일)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입장문 발언 전문에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연 어떤 의도가 숨어 있고 무엇이 진실일까? 도리어 고소인을 볼모 삼아 2차 가해를 유도하는 건 아닐까. 야금야금 구체적 물증도 없이 뻔한 텔래그램과 침대니 혈압이니 속옷이니, 기쁨조니 하면서 말장난식으로 나오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의 횡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어디까지가 2차가해이고 고소인에겐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화해재단이사로 일본 측 입장에 힘을 싣던 김 변호사가 왜 갑자기 인권변호사로 변신해 고소인 변호를 하는 것인지, 자기 정치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여러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적어도 다음 4가지는 확실해야 성추행 여부가 판명될 수 있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실히 밝히고 진행이 됐음에도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도 많았다.

1. 여비서의 확실한 신원조회

2. 여비서와 변호사, 여성단체 유착관계 유무 조사.

3. 고소장 진실 여부 조사.

4. 변호사와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유착 유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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