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375세대 대상…3년간 최대 540만원

[뉴스프리존, 여수=강승호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젊은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이다.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 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 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경계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 등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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