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는 9개월째 수장 공백 상황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이수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과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년 9월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 명시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자 지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헌재의 대행 체제 유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현재 권한대행 체제일 때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재법은 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헌재소장의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도 헌재소장으로 지난 5월 지명될 당시 내년 9월까지 소장을 맡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를 명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유기준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꼼수 임명’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같이 일방통행 인사를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것인데, ‘내 식대로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5부 요인 오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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