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자회견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준다며 박원순 비서 하라고 요구"

조국, 박원순 사건에 "2차 피해 막아야 하나 피의자가 유죄로 추정 되어서는 안된다..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

[=정현숙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발인식 날 기자회견에 이어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사이에도 수많은 고소인 측 언론 보도가 난무했다. 고소인 측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이날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서울시가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진: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사진: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고소인은 이날도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으로 나선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단체와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조사단 참여를 거부하면서 인권위에 다음 주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면서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 협박없어도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어적·성적 괴롭힘이 지속됐고 피해자는 인사 시기마다 고충을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실관계를 비춰보면 최근 판례에 비춰보보더라도 업무상 위력 추행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방조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며 "방조는 유무형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경위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직접 보여줬고 속옷사진도 직접 보여줬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담당자(서울시 관계자)에게 성 고충을 호소했는데도 남은 30년의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테니 비서로 와달라고 요구했다"라며 "몰라서 그랬겠지.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고소인이 당시 들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가 보내온 글만 공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트위터 글이 인용되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글을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나는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라며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서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라며 "먼저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고소)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된다"라며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말미에 조 전 장관은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22일 오후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 22일 오후 페이스북

박 시장과 관련한 일련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변호인과 여성단체를 향한 비판의 댓글이 이어졌다. 또 트윗과 페이스북 등 SNS상으로도 오히려 이들이 뚜렷한 증거 하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언플로 망자와 산자 모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 아니냐며 원성을 쏟아냈다.

"증거 일부라도 공개하겠다며? 뭔 2002년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냐... 오죽하면 기자회견 생중계하던 방송사가 화면 끊겠냐.." 미투는 고소인이 얼굴까고 당당하게 하는 게 미투운동이야. 이건 공작이잖아" "아까운 서울시장만 잃었네" "박 시장 속옷 차림이란 것도, 전 국민이 본 난닝구바람 사진이라면 진짜 실망입니다. 이미 했던 말 또하고 또하고 왜 이럽니까?" "알았으니까 제발 문자 하나라도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편들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명백한 증거를 내놔라. 나도 제발 그분을 미워하고 싶다. 저주해 줄테니 증거를 내놔"

이날 중앙일보의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준다며 박원순 비서 하라고 요구"] 기사에 댓글로 올라온 '?****'의 트윗이 상당히 인상 깊어 퍼왔다.

"성추행 범죄가 확정된 것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수사기관에 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사망했으니 공소권이 소멸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지 시리즈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얼굴 없는 장막 속의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은 언제까지 장막이 가려진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하나? 고소인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와서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으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하여 2차 피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쩌자는 것인가? 국민을 짜증 나게 하면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비서 하라고 요구!" 이것이 성추행인가? "비서직을 거부합니다." 말단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강력히 요청할 권리는 있다. 자기 권리는 자신 스스로 찾는 결기는 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죽은 망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밝히라고 한들 망자는 원래 말이 없는 것이다. 공소권 없다는 것은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가지고 밝혀 달라니, 뭘 어떻게 밝힌단 말인가? 오리무중을 헤매는 경찰이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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