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수용 국민 땅장사로 6.1조, 10년 후분양 바가지로 2.1조
– 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 감사해라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조 2천억 챙길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조 2천억 챙길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만 8조 2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길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6.1조, 10년 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2.1조원 등 총 8조 2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천억원의 80배 규모이며 공공택지에주택공급 방식도 경실련이 제안했던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방식이 아닌 거의 모든 물량을 민간업자와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으로80%를 팔아 치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흡했고 판교신도시가 공기업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파괴해 건설 예정인 3기 신도시는 당장 중단하고,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고, 아파트 분양가와 건물분양가 공공주택의 소유 주체 등 크게 고장난개발과 공급 임대와 분양 청약 등 시스템부터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경실련
자료제공: 경실련

특히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뛰는 강남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사업을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제 2의 강남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파괴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보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수준의 공영개발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 개발로 강남 집값을잡을 수 있다며 신도시 사업을 강행했다.”고 밝히며 “당시 토지공사가 판교를 평당 93만원에수용한 만큼 원가 기준 적정분양가는 8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발언으로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땅장사 집장사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산정한 조성원가는 평당 530만원이며 당시 토지공사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되팔았고 경기도는 벤처 단지를 평당 1,010만원에 민간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공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평당 1,2 10 만원에 바가지 분양을 했고 땅장사, 집장사로 가져간 공공사업자의 이익만 약 6.1조원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주택조차 공기업과 민간업자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10년 주택(10년 후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분양대금 마련이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10년 동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작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 주거안정이 아닌 땅장사, 집 장사로 공기업과 지방정부, 재벌과 토건 업자 부당이득만 안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판교 등 2기 신도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렇게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하여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 값만 폭등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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