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 손상철 박사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 손상철 박사

지난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탐정(업) 관련 금지사항(‘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와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개정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됨으로 ‘특정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즉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탐정업에 대한 허용 또는 용인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하지 않은 시점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시행이 탐정업을 할 수 있는 탐정법의 도입처럼 표현하고 접근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탐정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의 도입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해외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탐정(private detective, private investigation)'이 공식적인 직업으로 자리메김하여 개인의 권리보호는 물론 손실예방을 위한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문산업으로 정착을 넘어 문화산업으로 발전하여 자리메김하고 있다.

탐정업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무분별한 탐정사무소나 업체의 등장과 활동에 대하여 우려하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많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던 탐정업의 법제화를 논의하면서 가장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 종사자에 대한 기준(자격), 업무의 범위와 활동의 방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탐정업의 법제화는 우려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기본 이론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탐정관련 업무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탐정제도의 미비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함에 따라서 음성적인 불법심부름센터나 불법흥신소의 폐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탐정업은 서비스업에 속하며, 수익자부담의 원리에 따라 수익자(의뢰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익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따라서 탐정의 법제화는 어떠한 종사자(자격이나 등록의 기준)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수익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수집이나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것인가라는 측면과 의뢰인(고객)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탐정업무의 특성상 대개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별법이나 사생활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과 서비스 품질 향상, 의뢰자와 수임자간 신의·성실 준수 등을 도모할 ‘탐정업의 법제화’가 절실한 것이다.

지금까지 탐정업의 법제화의 논의하면서 ‘당사자주의 강화에 따른 소송당사자의 증거수집력 보완, 통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성적 불법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 폐해근절, 경찰의 누적된 비범죄성 업무의 민영화를 통한 민생치안력 강화, 다양한 손실예방에 대한 개인권리보호망 확대, 국내 탐정산업의 보호 및 발전,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를 연구한 자료에서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 보호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찾고자 했다.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장현석외3명, 2013)’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가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합법적 사실조사 서비스를 통해(피해회복 및 권리구제 등) 시민의 전반적인 권리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70.9%가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치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70.2%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피해회복과 권리구제 등으로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사회안전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81.2%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며, ‘탐정제도는 부족한 경찰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71.6%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국내에서 탐정업의 법제화는 어떠한 모델의 도입이 적절할 것인가?

탐정활동의 위법행위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20여 개의 개별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에서 탐정업의 법제화는 두 가지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면허)을 가진 자에게만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인제 탐정법’과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등록(신고)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관리제 탐정법’이다. 두 가지 모델 중에서 국내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법안은 모두 ‘공인제 탐정법’으로 공인탐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특별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공인제 탐정법’의 도입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탐정업 종사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해당되지 않는 자는 신고(등록)함으로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탐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리제 탐정법’의 실용적인 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탐정업은 ‘절대 금지나 특례 허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적정한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의 시각과 탐정업의 높은 윤리기준, 소비자(의뢰자)보호를 위한 대책,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제 탐정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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