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민주당·영등포2)이 24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장효남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영등포2)이 24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장효남 기자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영등포2)이 24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서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 “정청래 의원 개정안에서 설치 근거만 두고 그 규모는 해당 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분권 원리에 부합하는 매우 고무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정청래‧전혜숙 의원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노웅래‧박주민‧이재정 의원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조 발제자로 나선 정 의원은 “현재 단체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국회와 같이 자기 인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인력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자치입법권 강화의 기준에서, 조례가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높이고, 행정입법 금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행정명령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방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정 의원 개정안이 설치 근거만 두고 그 규모는 해당 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분권 원리에 부합하는 매우 고무적인 조항”이라면서 “다만 정책지원 인력이 의원 개인 비서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30년 만에 처음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에 들어와 정 의원 개정안, 전 의원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이 제출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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