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재식 기자] 29일, 서울 여의대로 국회내에서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안건 상정을 반대하며 퇴장한 미래통합당 과 더불어민주당은 정회중 고성이 오고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법사위 대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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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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