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홍 회장 장남 최요셉 마약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네티즌, "돈이면 해결되는구나"  "마약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2018년 12월 17일 서울 강서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18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 시상식에 보람상조를 대표해 최요엘 이사가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람상조

 

[뉴스프리존=한운식 기자] 누구나 상조상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때론  자식들에게 끼칠 폐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그런데 이걸 아는지. 

상조업체 셋 중 둘은 회사가 망하게 되면 고객에게 납입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

상조업계의 부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도록 부실이 누적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 하나. 우리나라 1위 상조업체는 어디일까.

답은 보람상조다.
  
보람상조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피플·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사를 거느린 업계 2위(시장점유율 15.7%) 회사였다. 이 회사가 업계 5위(점유율 5.6%)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시장 점유율 21%를 넘기는‘절대강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람상조의 재무상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재무상태는 기업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보람상조 5개 계열사 중 그 어느 곳도 청산가정반환율 100%을 넘는 곳이 없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회사가 폐업해 모든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를 돌려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상조업체 셋 중 둘은 회사가 망하면 납입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부실덩어리'인데, 보람상조 계열사 모두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혹 업계 1위라는 간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람상조의 신뢰도를 더 추락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코카인을 몰래 들여와 사용한 협의로 기소된 최요엘 보람상조 이사가 지난 22일 항소심에 감형을 받고 석방된 것.  최요엘 이사는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이다.

수원고법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요셉 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이사는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소량의 코카인을 얻으려 했을 뿐이고, 코카인 수입은 피고인의 어릴 적 친구가 저질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한 변호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대 이혼 소송 등의 변호를 맡은 손꼽히는 '전관 변호사'이다.

최씨는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11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최씨의 공범인 A씨와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런 소식에 포털사이트에서는 "돈이면 해결되는구나",  "마약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이 댓글이 올랐다.   

네티즌들의 이같은 반응은 보람상조의 브랜드 파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마켓팅 전문가는 “ 소비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너의 도덕성이 기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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