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월 16일 ⓒ 해양경찰청 제공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시각이 오전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뒤 15분만에 구조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보고받고도 40여분 간 직무불능 혹은 무능력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세월호 사고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오전에만 9시 30분 - 10시 40분 - 11시 10분이었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오전 10시 - 10시 40분 - 11시 20분에 보고됐다고 밝혀온 게 조작됐다는 것이다. 문건들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을 최초 작성·보고한 시점은 오전 9시30분으로 적시됐다. 즉, 세월호 사고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처음 내린 지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같이 단순한 구조지시가 나오는 데에 45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침묵의 45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뭘 한 걸까. 여러 가능성이 있다. 우선, 대형 여객선 침몰 사고를 보고받고도 그리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나,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을 수 있다. 임 실장은 “문제는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오전 9시 30분에 전달됐다는 국가안보실의 보고는 9시 24분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사고발생 내용을 문서로 출력한 것이다.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 보고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출력하여) 문서 서류화 된 것을 제가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발견한 자료에는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시에 윤 전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을 때 이 같은 보고서가 오면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방에 넣어두고 인터폰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알리는 식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세월호 사고보고 전달과정에 대해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집무실 안에 있어서 인터폰으로 급한 서류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또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기 위해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렇게 가정하면,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비서관을 급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대규모 해상 사고가 터진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대통령에게는 즉각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당시 국회 긴급현안질문 당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10시 전,후 안행부에서 청와대로 사고보고가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세월호 사고의 정치적 활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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