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필요..안전지대는 주정차 무법지대

 

(사진=김원국기자)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안전지대 불법추자 금지 프랜카드
(사진=김원국기자)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안전지대 불법추자 금지 프랜카드

[뉴스프리존=김원국기자] 워터파크 업체가 안전지대를 불법주정차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 때문에 차량병목 병목현상과 안전지역 시야 확보가 되지않아 차량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워터파크와 관련, 현행 수상레져안전법에 따르면 물놀이시설 허가시 330m2(약100평)마다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1명씩 상주 해야만 하는데 현재 워터파크는 약 3000m2가까이 되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무자격알바생 내지는 관리자 1~2명이 관리 하고 있는 상태다.

인근 지역 한 주민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보다 자발적인 주차질서 지키기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심신이 피로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 등을 비롯...다 함께 노력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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