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발의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이제 빗썸 등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당국에 의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감독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정무위, 세종시갑)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는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달리,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