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1일까지, 고용 증가 및 우수근로복지 제공한 기업 대상…11개 기업 선정

충남도는 고용 증가 및 우수 근로복지를 제공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 내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뉴스프리존
충남도는 고용 증가 및 우수 근로복지를 제공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 내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는 고용 증가 및 우수 근로복지를 제공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 내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개선금(2000만 원) ▲인증패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하며,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가(10%) 또는 신규고용(5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경제과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고용우수기업은 인증제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2010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총 9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총 11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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