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개선 기회 부여된 만큼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방침
빠른 시일 내 개선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김형태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이하 천안지청)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31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름철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감독 예정이다. 

또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질식사고 위험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점검한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자율점검 및 공단‧지자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질식재해 예방활동을 추진(7.20.~7.31.)한 이후에 실시하는 감독으로 사전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만큼 법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한다. 

이경환 지청장은 “유해가스나 결핍된 산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간과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경고표시 하기,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구비 및 착용 후 작업하기’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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