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우드 액션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한동훈!

검언유착으로 논란이 된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다가 폭행 논란을 일으켜 검찰 전체에 망신주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내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를 부르려 하자 정 검사가 나를 밀어뜨려 내가 넘어졌으므로 독직폭행(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하는 행위)이다.

정 검사: 한동훈이 휴대폰을 꺼내 자꾸만 비밀번호를 누르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제지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져 같이 넘어졌다.

사건의 본질은 수사팀이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다가 거부하자 몸싸움이 벌어진 것인데, 언론은 한 검사가 마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그런데 정작 검사인 한 검사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자신들은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까지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한 반면에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엔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한 검사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일개 검사장 따위”가 공무 집행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마저 방해했다면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심각한 폭행은 없었으므로 공부집행방해죄나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한 검사가 정 검사를 독직포행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코너에 몰린 한 검사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이 마치 약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수사를 좀 피해보자는 뜻이 더 강해 보인다.

한 검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휴대폰도 비밀번호도 말해주고 소환에도 응해 소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하지만 한 검사는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고 윤석열총장은 이를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검찰 측에 선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에게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검언유착의 본질은 현직 검사장이 현직 기자와 유시민을 비리로 엮어 제거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한 검사는 옷을 벗어야 했다. 만약 민주당 측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조중동 및 미통당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아마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며 대통령 탄핵 운운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 언론들은 한 검사에게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더욱 웃기는 것은 검사장 출신인 한 검사가 마치 약자나 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한다는 점이다. “마음만 먹으면 문재인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윤 총장 주변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불기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이동재 기자가 편지에서 한 말이다. 그때 우리란 바로 검찰과 언론이다.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단 말만 하면 나머지 증거는 자신들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무서운 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리로 엮어 보낸 경험을 상기한 것이다.

모든 걸 차치하고 검찰 역사상 한 검사처럼 파렴치하고 비겁한 사람은 처음 본다.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죄의 유무를 떠나 검찰을 떠나는 게 상례인데 한 검사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언론 플레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믿고 있던 윤 총장마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게 폭로되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무슨 이유로 언론사 사주를 만났겠는가? 그때부터 검언유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영화 ‘내부자’에서 드러났듯 검찰과 언론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권도 무너트릴 수 있고 정권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건 조중동이 신문의 70%를 차지할 때 이야기다.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로 조중동의 영향력은 17%로 줄어들었다. 국민들은 조중동의 억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지난 총선 때도 조중동이 그토록 많은 가짜뉴스를 배포했어도 국민들은 민주 진보 진영에 190석을 주었다. 이것은 보수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니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미통당이 표결에 임하지 않자 부동산3법과 공수처 후속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표결도 과반수만 넘기면 되므로 사실상 두 법은 통과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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