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가짜미투 경계는 진정한 미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건, 정당한 이유없이 기사 삭제 언론종말 의미"

김민웅 "성추행 내용이 없는 녹취록을 성추행 증거자료로 제출.. 시간이 지나도 억울함을 벗지 못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가 묻고 있다. '질문의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

지난 7월 31일 김민웅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박재동 화백과 소송중인 웹툰작가  이X경 씨의 카톡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7월 29일 경향신문 탐사전문 강진구 기자가 시사만화의 거장 박재동 화백에 대한 기사와 관련한 보도를 두고 기획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강 기자의 기사는 얼마가지 않아 삭제됐다.

김 교수는 다시 31일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에 대하여>- 박재동. 박원순의 경우와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두편의 글을 게시하고 경향신문이 답을 해야 한다고 이문제를 다시 짚었다.

먼저 김민웅 교수는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 홀연히 사라진 탐사보도 기사. 시아버지 계정까지 도용(박 화백과 소송중인 웹툰작가 이X경) , 댓글조작......"이라며 '기획 미투 의혹과 갑자기 사라진 경향신문 탐사보도 기사의 진실'- 경향신문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라며 "기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충실하게 탐사한 기사가. 다음 포털 순위 2위를 달리던 기사가. 순식간에 1400개의 댓글이 달린 기사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박재동 화백의 미투 사건에 대한 의혹이 보다 실체적으로 논증된 것은 재판과정에서였다"라며 "그때까지 전체 내용 공개를 거부했던 전화통화 녹취록과 카톡대화록은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 의문은 바로 그 발언의 실제내용을 알게 되고 난 뒤부터였다. 박재동 화백과 피해 주장 당사자의 주장은 엇갈렸다. 당연했다. 이 경우, 박재동 화백의 주장은 설득력의 차원에서나 진실규명의 차원에서 우선적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억울하다해도 그걸 풀어갈 방법이 현실에서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미투 고발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라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피해주장 당사자의 발언들이 자기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모순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기 발언이 자기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이라며 재차 묻고는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에 충실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모순은 가해자로 지목된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발언이 그 자체로서의 논리적 일관성이 부재하거나 실체성이 없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은 자기모순으로 붕괴하고 만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재동 화백의 미투 고발 당사자의 주장은 녹취록과 자신의 카톡 대화록으로 반박되고 있다."라며 "성추행 내용이 없는 녹취록을 성추행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일부만 제출했다가 전체공개를 명령받음) 전체 내용이 알려지면서 성추행 내용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또한 성추행 피해가 있다고 했으면서 두 차례나 주례를 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모두는 미투 고발 당시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카톡 대화록은 보다 확실했다. 이 역시도 부분제출에서 전체제출로

그간 알지 못했던 내용이 드러났다"라며 "미투 고발이 누군가를 '개박살' 내기 위해 '솔직히 자신'이 '판을 깐' 작업이라는 것이 다른 누가 아닌 자신의 입(이X경)을 통해 나왔다."라고 했다.

이어 "진상을 규명할 때 피해자 중심주의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주장에 대한 명철한 판단"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박 시장의 증언을 들을 수 없다. 오로지 피해 주장 당사자와 그녀를 법적으로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켜보면서 우리는 그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과 실체의 부재를 발견하게 된다"라며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4년동안 당했다는 주장은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를 적용시켜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추행 피해가 지속적이며 구조적 차원에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연하게 이것이 심각하다고 여기면 피해로 인한 고통을 더 당할 수 없어 조처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 조처가 바로 직무이동 요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스무명에 이르는 서울시청 관계자에게 성추행 고통을 호소했고 이동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 매우 위중한 성추행 방조다"라며 "직무이동 요청과정에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입증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모함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요청자는 당연히 근거를 제시하고 요청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상대는 근거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무명이라면 대단히 많은 수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아는 경우가 겹칠 수 있다. 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직무이동을 요구하는 비서가 있다면 당연히 서로간에 말이 나게 마련"이라며 "그리고 제시된 증거는 4년 동안의 고통이라고 하니 차고 넘칠 수 밖에 없다. (나중에 확인된 것은 근무연한이 4년이 아니라 2년 반이었다.) 친구와 기자에게도 보여주었으니 기자회견장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묻게 된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며 "이 질문은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에 따라 피해 주장 당사자를 괴롭히려는 가해성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 주장 당사자의 억압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 마저 무작정 가해행위라고 하면 그것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막는 일이 될 뿐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이 도리어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를 깬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일로 고통을 치뤘는지 알아야 '실체가 있는 피해자와의 연대'가 가능해진다.'라며 "그 실체적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피해주장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김재련 변호사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해 아직도 판단을 내리기 주저하는 이들에게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줄 책임이 있는 이가 그걸 가리고 있다면 그 말을 믿게 될까?"라고 따지면서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매장 상태로 지낸 박재동 화백. 목숨을 끊은 박원순 시장.그리고 성추행 피해 주장. 여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니 그런 정도의 사회적 매장은 마땅하고 죽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우리 사회는 대단히 잔혹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은 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죄가 있다 해도 그 죄에 넘치는 징벌을 받게 한다면 그 또한 윤리를 실종한 사회"라며 "더군다나 만일 죄가 없는데 벌을 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재차 경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조국 전장관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겪은 일은 지금 하나 하나 그 실체가 규명되고 있다"라며 "구미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았던 황대권 선생은 35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그 시간 동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도 억울함을 벗지 못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이건 분명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진실의 길목에서 치열하게 길을 찾고 있다"라며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가 묻고 있다. '질문의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라며 끝을 맺었다.

김 교수는 <저널리즘의 위기>에서는 "박재동 미투 사건의 진상규명은 법정에서 제출된 이런 증거들로 그 본질이 정리되고 있다. 박재동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라며 "

사건 후 발표한 (박제동의) 사과문은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젠더 정의에 입각한 사과문이었다"라고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동료작가) : “이번 기회(*미투)에 개박살 내자”

(이X경 작가) : “아 솔직히 판은 내가 다 깔아줬고.......

김 교수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카톡 대화 일부/녹취록 일부만 제출하자 맥락이 읽히지 않으니 전체를 내놓으라는 재판장의 요구에 끝까지 버티고 거부하다가 재판장의 강제공개 명령에 결국 내놓은 이X경의 카톡 대화와 녹취록 전문에서 드러난 발언들. 무엇을 감추고 싶었길래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 했던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SBS도 숨긴 진실.......... 성추행 피해 주장 이후에도 주례부탁? 이 역시도 미투 고발 당시 밝히지 않았으나 전화 녹취록에서 드러나. 전화 녹취록 역시도 부분만 제출했다가 결국 재판장의 명령으로 전체 제출. 전화 녹취록은 성추행 증거 자료로 제출했으나 전체 내용 제출조처가 이뤄지자 '성추행 내용은 없었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실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미투 고발자가 자신의 미투가 '판 깔아준다'는 목적으로 한 적이 있던가? 자기도 모르게 실토한 진실"이라며 "어떤 상대를 '개박살' 내자고하는 말에 대해 이X경은 '솔직히 판은 내가 다 깔아줬고, 자기는 춤만 추면 되고만 그걸 못하네. 이번 기회에 아주 밟아버려야지.' 했다. 이 대화는 박재동 미투 사건이 왜 생겨났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가짜 미투를 넘어 어떤 목적을 지닌 기획미투 의혹이 생기는 결정적 발언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다.

김 교수는 저널리즘의 본령에 충실하려면 경향신문은 이X경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고 했다.

1) 누구를 “개박살”내자는 말이었는가?

2) “솔직히”는 무슨 뜻인가?

3) “내가 판을 깔았다”는 건 어떤 행위를 통해 무슨 "판"을 깔았다는 것인가?

4) 이 카톡대화에서 “자기”는 누구이며 어떤 “춤”을 추면 뭐가 된다는 뜻인가?

5) “아주 밟아버려야지”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번 기회"는 어떤 기회를 뜻하는가?

6) 이 대화가 '자조적인 대화'라고 강진구 기자에게 밝힌 바 있는데 어떤 대목이 “자조적”인 걸로 해석될 수 있는가?

김 교수는 "게다가 이런 대화도 있다"라며 'ㅠ실은 아까그글 내가쓴거 마자' '폭풍댓글 몇개 씀' '쓰고싶음 써' '이건 울시아버지계정' '대신 초성 써야함' '맘대로 욕해' 라는 이들의 대화를 두고 시아버지 계정을 도용해서 악플을 달고 여론조작 활동(댓글조작)을 벌인 사람의 증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물었다.

지난 7월 31일 김민웅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박재동 화백과 소송중인 웹툰작가 이X경 씨의 카톡

강제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이X경 작가가 성추행 당사자라는 박재동 화백에게 사건 이후에도 거듭 자기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간청하는 게 드러난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성추행 피해 주장 후 간청 수준의 거듭되는 주례부탁 사실이 알려지자 성추행 피해 순간에는 미처 성추행 인지가 없었다고 말을 바꾼다. 성희롱 발언이 있어서 성추행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장대로라면 일단 손이 치마 속에 들어오니 그냥 뭔가 불쾌했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결혼 주례를 '계속 조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 교수는 "이만하면,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탐사보도의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한 질문 거리가 아닌가?"라며 "경향은 성폭력 취재준칙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탐사보도 기사를 삭제했다. 성폭력 취재 준칙의 어떤 항목에 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댓글을 달았던 독자들의 알 권리와 발언들도 같이 삭제되었다. 기사를 없앤 경향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 한번도 박재동을 직접 취재한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이날 김 교수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답글을 달았다. "경향신문 탐사전문 강진구 기자는 이른바 미투 정국 이후 처음으로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가짜미투에 대한 경계는 진정한 미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후배권력'은 이를 거부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사가 삭제되었다! 이는 언론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웅 교수는 경향신문 "탐사보도 전문기자 강진구의 항변"이라며 '구체적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조차도 2차가해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를 빙자한 언론탄압이다.'라는 강 기자의 글을 소개했다. 강 기자는 현재 경향신문에서 이 기사를 삭제 당하면서 울분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사태는 박재동 미투 사건 진상규명 수준을 넘은 일이 되었다"라며 "저널리즘의 준칙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경향신문은 물론 모든 언론을 향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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