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암면 8가구 16명, 원삼면 3가구 7명 등 총 23명 이재민 발생 

[뉴스프리존, 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린 29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해 갑천으로 흐르는 물이 흙탕물로 변하며, 폭우로 잠긴 나무가 힘겨워 하고 있다./ⓒ이현식 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 하천이 범람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2일 0시 40분을 기해 경기도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피해로 용인시를 지나는 일부 지방도로의 통행이 제한됐다.

용인시는 이날 오전 11시 집중호우로 처인구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 인근 지방도에 토사피해가 발생되면서 통행을 제한하고, 경안천과 청미천 범람 위험에 따라 인근 저지대 주민들을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용인시 백암면에서는 8가구 16명과 원삼면 3가구 7명 등 총 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백암면 청미천 범람 우려에 따라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15~20명의 주민들과 백암중고등학교 교실에 30~40명 등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삼면에는 해당 마을회관에 이재민 등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처인구 원삼면에는 최고 약 306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오후 6시까지 이 곳에는 20~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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