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개 법안 통과 강행, 4일 본회의서 의결 처리

지난 7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지난 7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뉴스프리존,국회=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법안 등을 상정한다.

여야는 이날 안건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2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11개, 공수처 후속 법안 3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미래통합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구성한 '부동산 3법'이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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