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올바른 판단 받을 것..신한금융지주 퇴직금 지급해야

 

▲신한금융계열 오렌라이프생명 해촉 지점장들이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해촉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장효남 기자
▲신한금융계열 오렌라이프생명 해촉 지점장들이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해촉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장효남 기자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신한금융계열 오렌라이프생명에서 해촉된 지점장들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판결”이라며 “법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요구 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생명보험사로부터 해촉 당한 140여명의 지점장들을 대표하여 퇴직금 지급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이 사측 주장을 인용해 기각하자 항소했었다. 그러나 항소심도 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유지하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을 하지 않기로 정해놓고 판결을 한 듯한 느낌의 판결문”이라면서 “판결은 마지 우리들이 왜 항소를 했나 싶을 정도”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부사장, 전무 총 11명이 참여한 SNS 방의 내용 250개를 추가적인 자료로 제출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사건 당사자인 지점장들의 근무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 제출자의 근무기간이 언제였는지도 확인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 중인 해당지점장들의 소송은 같은 해 먼저 시작한 미래에셋생명 지점장들의 퇴직금 소승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면서 “1심 패소와 2심 패소를 법적으로 인용하여 다른 회사의 지점장들의 재판에 까지 영향을 미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면서 “오렌지라이프 지점장 소송단은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신한금융지주는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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