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전경./ⓒ=김의상 기자
영동군청 전경./ⓒ=뉴스프리존

[영동=뉴스프리존]김의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지자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도 적극행정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군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시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함과 동시에, 감면 계획 수립전에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해 주기로 했다.

또한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군도, 지방도를 포함한 총 285건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2천6백여만원이 감면돼 그 혜택이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건설교통과(☎043-740-3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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