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행정연구원
송재호·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행정연구원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송재호·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 간담회는 갈등관리기본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송재호·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는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미래예측 분석’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여기에서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의 갈등을 사회갈등과 공공갈등, 정부 간 갈등 등으로 나누어 관찰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지방화를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억압적 갈등해결이 아니라 협력적 갈등해결의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첫걸음으로서 미래 갈등관리의 모범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혁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책갈등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협력적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solving) 기법과 공론화를 통한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 기법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이 진행하는 가운데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교수, 이강원 ㈔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임상준 국무조정실 정책관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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