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추진 '임대차 3법' '부동산 3세법'의 입법 마무리
통합당, 민주당 독주막기 위해 반대토론과 자유발언 진행…거대 여당 막기 역부족

국회는 4일 오후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코로나19 관련 3법, 故최숙현 선수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18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국회는 4일 오후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코로나19 관련 3법, 故최숙현 선수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18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코로나19 관련 3법, 故최숙현 선수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18개 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공수처 후속 3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이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다는 목적으로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나 거대 여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처리된 18개 법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수정, 백혜련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임대차 3법 중 현재 국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세법'의 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도 처리했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