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서울에 있는 한 마트 주인이 물건을 훔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공시생 등을 협박해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업주 A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노량진의 한 마트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경고장, 훔치다 들킨 사람이 쓴 합의서가 쏟아져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훔친 29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3030만원을 받아냈다. 이 중 10~30%는 점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업주가 챙겼다. A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대상은 44명이었느나 15명은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라면과 소시지 3천 원어치를 슬쩍하다 걸린 한 중학생은 부모가 80만 원을 내야 했다. 한 재수생은 250원짜리 과자 하나를 훔쳤다 2천 배인 50만 원을 내놨고, 6천 원 정도의 과자를 훔친 공시생, 즉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300만 원을 빼앗겼다. 1년 6개월 동안 29명에게서 3천30만 원을 뜯어냈는데 이들 중 13명이 공시생이었다.

 A씨는 점원들을 시켜 폐쇄회로TV를 지켜보다 물품을 훔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가뒀다.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빨간 줄이 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특히 주인이 가게 직원들에게도 이런 수법을 지시했고 돈을 얻어내면 이중 10~30%를 나눠줬다고 밝혔다. 업주는 없어지는 물건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주인 48살 김 모 씨를 공동공갈 방조 혐의로, 직원 등 4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협박을 당한 이들은 1000~3000원어치 과자, 초콜릿 따위를 훔치고도 물건값의 30~2000배나 되는 100만~300만원 상당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야 했다. A씨의 행각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주민이 경찰에 알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로 협박당할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