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제기된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강력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됐다"며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라며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며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습니다. 함께 해결합시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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