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초과분 반환요구 시 분쟁조정위 신청․법률 지원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은 6일 월세 전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이 월세 전환시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집주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데다 월세 전환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법·제도적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임차권을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초과된 월세 등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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