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방통위원장 흔들어 문재인 정부 타격 주려는 무리한 보도에 나섰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워"

[ =뉴스프리존]뉴스프리존=지난 6일 중앙일보의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온 오보 기사와 담당 기자. 7일 페이스북에서 공유 되어 올라왔다.

靑 "문재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지법 위반? 중앙 보도 사실 아냐"
김미경 "'단독'병에 걸린 기레기들의 욕망.. 법적 조치 필요"
송기훈 "권경애, 사적통화를 권언유착으로 공작.. 유시민 공작만큼 악질적인 행동"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단독보도의 폐해가 심각하다. 국내 메이저 보수언론으로 자처하는 이들 신문의 신뢰도 추락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사저 관련 오보는 물론 방통위원장을 흔들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권경애 변호사 오보만 해도 그렇다.

지난 6일 중앙일보의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온 오보 기사와 담당 기자. 7일 페이스북에서 공유 되어 올라왔다.
지난 6일 중앙일보의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온 오보 기사와 담당 기자. 7일 페이스북에서 공유 되어 올라왔다.

중앙일보는 지난 6일 [(단독) 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짓는 농지 있다]라는 강태화 기자의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용 부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포함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거주용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일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안병길 미래한국당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이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상식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청와대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사저 부지로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약 795.6평)를 사들였다. 부지 매입가는 10억6401만 원이 들었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매곡동 자택은 처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이다. 매곡동 사저는 숲이 우거져 경호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창 '미디어인뉴스' 대표기자는 중앙일보의 오보와 관련해 7일 페이스북에서 [단독]이라고 적고는 "단독으로 오보낸 중앙 찌라시 기레기.. 단독병에 걸림. 오보도 단독 이란다.."라고 꼬집었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도 SNS로 "오보를 단독으로 낸 중앙은 법적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오늘날 언론들이 찌라시 수준밖에 안되는 이유가 이런 [단독] 병에 걸린 기레기들의 욕망때문이다. 의도적일수도 있겠지만....."라고 썼다.

조선·중앙 "권언유착의 증거"로 오보.. 꼬리내린 권경애 "기억에 오류 있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협박취재 및 한동훈 검사와의 검언유착과 관련한 MBC 단독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악의적으로 판단해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조선·중앙보도의 근거가 되었던 글을 작성한 권경애 변호사가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 있었다"라고 밝혔다면서 조선·중앙일보는 방통위원장을 흔들기 위해 무리한 보도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라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5일 새벽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3월31일 MBC 단독보도(오후 8시경)가 나오기 전 통화했다고 밝혔고, 한상혁 위원장은 권 변호사와 오후 9시9분경 통화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권 변호사가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면서 "권언유착의 증거"라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정정 보도는 불가피해졌다.

권 변호사는 "그날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했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권 변호사가 기사화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했음에도 6일 기사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조선·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기사 프레임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사전에 (MBC 보도를) 인지하고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검찰 수사의 강압성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와 얘기 나눈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사 제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며 거듭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송기훈 MBC 전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권경애 변호사를 겨냥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지인과의 통화조차 공작하는 끔찍한 인간"이라며 애초에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맹비판하면서 권 변호사와 관련한 지난 기사를 링크했다.

그는 "권경애 변호사는 이번에 권언유착 프레임으로 방통위원장을 엮으려 공작하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기억의 오류라며 퉁치고 넘어가고 있다"라며 "민변 출신이라고 약 팔며 끊임없이 현 정부를 음해하고 청와대가 선거개입 했다며 소설쓰기도 마다않던 사람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권경애가 한때 같은 시민 단체서 일하며 아는 사이인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사적 통화를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권언유착으로 엮으려 공작한 거는 이동재의 유시민 공작만큼 악질적인 행동이다"라고 직격했다.

권 변호사는 민변 출신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비난에 앞장서는 인물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공소장과 관련해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조국 펀드'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내자 "제척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고, 지난 줄 알고도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그 또한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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