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돌봄 받지 못한 아이들·가족 더 이상 고통 주어서는 안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종언 변호사,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서영교 의원, 고 강한얼 전북소방대원 언니 강화현 씨. Ⓒ김정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종언 변호사,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서영교 의원, 고 강한얼 전북소방대원 언니 강화현 씨.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일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와 고 강한얼 전북소방대원 친언니 강화현 씨와 함께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故구하라씨, 故전북 소방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 온 국민이 분노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데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 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씨는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숱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상속법과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화현 씨는 "순직한 제 동생의 일이 보도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32년 동안 자식을 돌보지 않고 유족연금 등을 수령한 생모의 비도덕적인 부분에 질타를 하고 욕을 한다"며 "이러한 사람이 당당하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러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인정해 준 덕분"이라고 비판했다.

강 씨는 "구하라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내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개정을 해 달라"고 간절히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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