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되면서 주택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 윤재식 기자 2020.8.11
사진: 윤재식 기자 2020.8.11

▶ 임대차 3법, 핵심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골자로 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사진: 토론에 앞서 인사를 전하는 민주당 박홍근의원 ⓒ 윤재식 기자
사진: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는 민주당 박홍근의원 ⓒ 윤재식 기자

윤 위원장은 이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도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배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인상률에 연동하거나, 별도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4년(2+2)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인에게 횟수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횟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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