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우편물,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도 납입 유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로고./ⓒ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로고./ⓒ우정사업본부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

10일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총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오는 2021년 2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인터넷·스마트뱅킹·ATM 거래는 12일부터 면제되며, ATM은 재난지역 내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오는 2021년 2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1년 3월∼ 8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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