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 =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12일 '투기 의혹'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1심 법원에서 손 전의원은 이날 구속은 면하게 되었으며,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건에 선고한것.

남부지법의 결정사항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련하여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결심공판이다, 이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서 1년 6개월이 선고와 함께 법원은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편, 남부지법 박 부장판사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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