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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청와대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와 관련해 “국회 정쟁과 무관하게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드리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인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한 헌재재판관 회의 결과 입장문에 대해 청와대가 가진 입장에서 크게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관 전원이 ‘헌재소장 임명’을 요청하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시작된 정쟁에 대해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선 것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관련된 입법을 마치면 헌재소장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때문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신임 헌재소장으로서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해석과 기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충돌돼 이 같은 문제를 입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1안은 헌법재판관 1명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 또 2안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해 정원인 9명을 채운 후 그분들 중 1명을 지명하는 것, 모두 합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재판관들의 입장은 대통령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하라는 것으로, 청와대는 여론과 헌재 입장문을 고려해 현 상황을 해소할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도 헌재 재판관 입장 표명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 논의를 야당에 제안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요구는 공석인 재판관을 임명해 달라는 의미로 한정해 받아들였다. 헌재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까지 참석한 헌재재판관 회의를 열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회의 결과 입장문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의 김이수 대행체제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고 새 헌재소장 임명을 압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체제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김이수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가 동의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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