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고 관계자 증언으로 반전.. 공로상 수여 기준 '재학중'이라는 단어를 검찰은 '3학년 재학중'으로 전제

'재학중'을 '3학년 재학중'으로 축소 해석해 특혜 몰이.. 검찰의 계획된 착각?
현직 김원영 변호사 '서울대 학술 세미나'서 조민 봤다고 증언.. 검찰 주장과 배치

[ =뉴스프리존]뉴스프리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010년 2월 한영외고 졸업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것도 검찰이 특혜로 엮으려 했지만 관계자 진술로 부서졌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정에서 검찰은 출석 증인들에게 공로상도 대학 진학과 대학원 입시에서 스펙으로 쓰였기 때문에 공로상 수상에 특혜나 부정이 있었다면 이후 입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인 심문에 돌입했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사진: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연합뉴스
사진: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 제시된 조 씨의 공로상 상장을 두고 공로상이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졸업식에서 상이 수여될 수 있었다고 보고, 3학년 때 학급회장이 아니었던 조민 씨가 공로상을 받은 것은 부정이거나 특혜라고 봤다. 정 교수 변호인은 조 씨가 1학년 때 학급회장을 했고 재학 중 학급회장을 했던 학생에게 모두 주는 상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조 씨의 3학년 당시 한영외고 담임교사가 증언대에 서자, 조 씨가 고3 때 학급회장을 했던 사실이 없던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 증인으로 나온 교사는 지난번 검찰에서 조사받던 때 "조민이 3학년때 학급회장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오기(誤記)로 공로상이 잘못나간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담임교사가 검찰 진술조서에 남겼던 이 증언만을 파고 들었다.

검찰이 재차 3학년때 조민 씨가 학급회장을 했느냐고 묻자 담임교사는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는 다르게 "조민이 공로상을 받았다면 학급회장을 했을 것"이라며 "회장을 안 한 학생에게 상이 나갈 수는 없다"라고 진술했다. 담임교사는 조민이 3학년 때 학급회장을 했는지에 대해 혹은 자신이 맡았던 반에서 다른 학생이 3학년 때 학급회장이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민 씨가 직접 "1학년때 학급회장을 했고 3학년땐 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상기시키고는 조민 씨가 공로상을 받은 것은 '특혜'라는 취지로 몰아갔다.

하지만 정회 시간 중, 또 다른 한영외고 관계자가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공로상 수여기준에 대해 검찰이 잘못 알고 질의했다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한영외고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개 학년 중 학급회장을 맡았던 모든 학생에게 공로점수 2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점을 다른 항목에서 채워 3점을 넘으면 주는 상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3점에 미치지 못한 졸업생들은 공로상 대신 봉사상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1학년때 학급회장을 했던 조민 씨가 2점을 얻은 뒤, 3점을 채워 공로상을 졸업식에서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범주에 속했다.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수여했다고 잘못 기억했던 담임 교사도 본인의 진술을 수정했다. "3년안에 학급회장 한번이라도 한 학생에게는 공로상을 일반적으로 줬던 편"이라고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

또 담임 교사는 "공로상은 담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무회의에서 학급회장을 한 학생들 등 제시된 명단을 받아가서 정하는 것으로 담임교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로상을 두고 '특혜'일 것이라고 믿고 담임 교사 등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고 했다. 결국 실수든 착각이든 검찰의 지대한 오류로 드러났다. 공로상의 수여 규정에는 그냥 '재학중'이라는 단어로 언급 되어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3학년 재학중'으로 전제하는 우를 범했다.

이날 또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직접 봤다는 현직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오후 재판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김원영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변호사는 지체장애를 가진 인권변호사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과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전원에 재학 중이던 2009년 5월 12일, 서울대에서 진행된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진행 요원으로 참여해 방명록 작성 안내와 자료 배부 등을 도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세미나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봤고,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주로 오는 세미나에 나이가 어린 학생이 왔기에 신기한 마음에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술회의에서 조씨를 봤다는 현직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원영(38)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술회의에서 조씨를 봤다는 현직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원영(38)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데를 왔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빠가 가 보라고 했다"라고 답했으며,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질문엔 "조국"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민 씨가 혼자 세미나에 참석했고 일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일을 인상적으로 생각해 1~2년 뒤에도 친구들에게 신기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씨의 정확한 인상착의와 세미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2009년 서울대 법대 세미나에 참석해 고등학생을 봤다고 하셨는데..

김원영 변호사: 그때 고등학생이 있어 신기했다. 그 학생이 "아빠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해 "아빠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아빠가 누구라 하던가?

김원영 변호사: 조국 교수라고 했다.

검찰: 왜 재판부에 그날 조민 씨를 봤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나

김원영 변호사: 내가 그날 세미나 알바를 했던 기록이 있었다. (그걸 증거자료에서 본) 조국 전 장관이 조민을 본 적이 있는지 직접 연락해 물어왔다.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써줬다.

검찰: (조민이 아닌) 다른 학생이 조국 교수 소개로 참석했던 답변을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닌가?

김원영 변호사: 정확하게 기억한 이유는 (그 학생이) 조국이 아빠라고 했고, 정말 신기해 1~2년 후에도 장난삼아 이야기를 했었다.

이날 김원영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검찰에겐 타격이 될 것이라 법조계에서는 내다 보고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됨은 물론, 그런 김 변호사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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