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의림지 전경.(사진제공=제천시)
제천 의림지 전경.(사진제공=제천시)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화재청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切土), 성토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또한 수로, 수질 및 수량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 분뇨,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동물사육, 번식, 토석, 골재, 광물과 그 부산물, 가공물채취, 반입, 반출, 제거,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등도 문화재 규제 보호법 등에 포함돼있다.

제천 의림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상기 규제사항에 위법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시민여러분의 판단에 의뢰하겠다.

사실 의림지 내에서 가무(歌舞)행위는 해서 안 된다. 제천시가 겨울축제를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식재된 소나무에 인공 눈을 뿌려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등 모순은 배제 되야 원칙이다.

문화재청이 허가해 준 사안이라면 별개지만 허가 없이 소음, 진동 빛 또는 열을 방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제천 의림지는 충북 시도 기념물 제11호(명승 제20호)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행위마다 문화재청의 허가가 뒤따른다.

제천시가 겨울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제천시민들 개개인이 조용히 생각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제천 의림지가 단순 관광지 행세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 유흥시설이 들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놀이 시설이 설치되어도 안 되는 곳이다.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옛 모습, 정취를 향유(享有)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며 상주 공검지(恭儉池), 밀양 수산제(守山堤), 김제 벽골제(碧骨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이런 유서 깊은 경승지(景勝地,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를 현상변경을 꾀해 옛 모습을 잃어 버린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가급적이면 옛 모습 그대로 보전하고 다듬고 가꾸는 것이 후세인들의 도리며 책임 있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삼한시대 축조된 저수지를 현재 축조된 저수지 모양으로 바꿔놓는다면 문화재라 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가치성도 상실해 버리고 그야말로 일반 저수지와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이다.

의림지는 1972년 큰 장마 때 둑이 무너져 1973년 다시 복구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의림지 호반 둘레가 약 2km, 호수면적은 15만1,470㎡, 저수량은 661만1,891㎥, 수심은 8-13m이다. 몽리(저수지나 관개 시설 따위로 필요한 물을 얻음) 면적은 약 300정보에 이른다.

거듭 부연하지만 옛 모습 그대로 보전하기 바라며 의림지는 의림지 명성에 걸맞게 제천시민들이 영원히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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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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