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종료 후 6글자 첨자 수정된 검사의 질문.. '증빙서류 제출목록' 고려대에서 입수한 것처럼 기만"

조국 "'피의사실공표죄'를 피하기 위한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
검찰 유도, 언론조장 '고려대 논문 제출' 허위 보도

"검찰은 '고대 입시 제1저자 논문 제출'이라는 왜곡된 사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 조 전 장관이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딸 조 씨가 ‘입학 취소’라는 천형(天刑)보다도 가혹한 요구에 시달리는 것을 팔짱을 낀 채 만면에 미소를 띠고 즐겼다. 검찰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더브리핑 고일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기자가 쓴 18일 기사의  한 대목을 SNS로 공유했다. 그만큼 검찰과 언론이 합세해 자신에 관해 왜곡된 정보로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7일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원신혜 검사와 중앙일보 권유진 기자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검언에 대해 공개 질문하면서 감찰을 촉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시와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해 9월 고려대 지 모 교수를 조사하면서 검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입시 관련 자료의 출처를 속이고 조서까지 조작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밝혔다"라며 "그런데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는 검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지모 교수) 말을 빌려 ‘단독’으로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라고 기사를 썼고, 이는 중앙일보 1면 탑을 장식하면서 수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 썼고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고려대 학생들은 제 딸 입학 취소 집회를 개최했다"라고 했다.

지난해 9월 17일 중앙일보 기사.
지난해 9월 17일 중앙일보 기사.

검찰은 지난해 고려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입시 서류 보존 연한이 지나 해당 논문과 제출 서류 목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고려대에서 해당 논문과 목록표가 나온 것처럼 피조사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조사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전 장관은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지 교수의 조서가 수정된 부분을 들었다. 조서에서 검사의 질문은 당초 "(고려대 수시전형에)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였다가 출력 후 수기(手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수정됐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으나,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며 "조사 종료 후 질문을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가 검찰 조사 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해 피조사자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김진용 검사는 지난 해 9월 16일 고려대 지 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딸의 PC에 있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을 제시하며 "조민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고 말해 마치 조 씨가 지원 당시 고려대에 제출한 서류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참고인 조서의 일부를 보면 원문에는 "조민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것으로 보이는' 6글자를 첨자하고 도장과 무인(拇印)이 날인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사 당시에는 "조민이 제출한 제출서류 조국 전 장관이 제시한  고려대 지 모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것으로 보이는'이 첨자 되었다.

조국 전 장관이 제시한  고려대 지 모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것으로 보이는'이 첨자 되었다.
조국 전 장관이 제시한 고려대 지 모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것으로 보이는'이 첨자 되었다.

지난 8월 13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2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려대 지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과정에서 목록표를 제시하면서 "조 씨(정 교수) PC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지 교수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로 알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지 교수는 "이 목록표나 자소서에 관련해서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것들이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말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이)'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다"고 답하고,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사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고려대에 제출됐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답변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피조사자(또는 그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의 조사를 맡은 원신혜 검사가 해당 목록표가 "고려대 전산자료에 발견됐다"고 말했던 사실도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딸 조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의 단국대 논문을 제출했느냐는 추궁에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원 검사는 반복된 질문과 유도신문을 통해 논문 제출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조사 당시 조 씨는 문제의 목록표가 이해가 가지 않아 "이 파일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원신혜 검사는 "고려대 전산자료에서 발견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문답은 검찰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피조사자를 기망(欺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7일 중앙일보 보도로 인해 고려대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나왔던 조선일보의 [영화 '기생충 닮은 표창장 위조] 보도와 맞물려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은 극에 달하게 됐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 이후 모든 매체가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지 교수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고,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당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장관 조기 사퇴' 요구를 받기까지 했다.

조 전 장관은 "8월 13일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제대로 보도한 것은 아주경제, 더브리핑 두 언론매체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매체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검언합작'의 다른 악례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침묵의 카르텔인가? '기자정신'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오보 단독'을 쓴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는 지 교수를 검찰조사 직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었는지, 검찰 '빨대'가 '팁'을 던져주었음을 부인하는지"를 추궁하며 "취재원 보호는 존중하지만 오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묻는다"라며 "이러한 기만적·책략적 조사는 허용되는 것인가?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많은 증거의 출처를 검사가 전부 알 수도 없고, 피조사자에게 확인해줄 대상도 아니다"라며 "조사 검사는 자료 출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반박에 대해 다시 SNS를 통해 "검찰과 고려대 지 모 교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묻고는 "지 교수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검찰은 지 교수를 위증죄로 수사, 기소해야 할 것이고, 반대라면 검찰관계자가 감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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