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30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캠핑장 법인이사 A(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지난 22일 오전 2시 13분꼐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화재현장 모습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김씨는 화재가 난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와 동업하며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 지분은 모두 펜션·캠핑장 대표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해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실소유주 유모(63)씨 등 펜션 관계자 3명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고가 난 펜션은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안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지고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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