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테러 집단화한 극우세력,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정청래 '전광훈금지법' 발의.. 위험지역 명령 어기면 처벌
이원욱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방역당국 수칙 어기면 긴급체포

[이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겨냥한,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민 생명·안전은 물론 경제·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일종의 생화학테러집단이자 정권 붕괴를 노리는 사실상의 정치세력"이라며 "테러집단화한 극우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하에선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테러 집단화한 극우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주범”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수 차례에 걸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강력한 경고에도 전 목사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 불법 집회를 강행해 국가방역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병상에서도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증오와 욕심에 이성을 상실한 한 명의 정치 광인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또 “경찰청과 지자체들이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 등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