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10월 20일 오전 한 포털사이트 '뉴스 토픽' 및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추선희 사무총장과 오민석 판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 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씨는 2009년부터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된 관제데모를 주도하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올초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오민석 판사가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국정원 댓글공작'에 연루 혐의를 받는 국정원 외곽팀장 등의 구속 영장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며 관련 기사와 오 판사의 이력을 검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또 오민석 판사입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어딜 봐서 없다는 건가. 관계자들끼리 말 맞추라고 친절히 시간 주는건가", "기각의 아이콘 등극이네"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민석 판사의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 기각에 네티즌들은 “jkgo**** 또 오민석이냐... 이정도면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jtw0**** 이 놈의 판사 좀 어떻게 해라 진짜 짜증” “minj**** 얼마나 더 죄가 있어야 벌 줄건데요?” “warm**** 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오민석이 영장담당 판사로 부적함에 틀림없음.” “chaj**** 이럴수가 있습니까? 꼭 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jan**** 대단하네 판사의 결정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냥 증거인멸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mara**** 너무한데...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네요.” “drom**** 국민이 봐도 심함.. 사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poem**** 검사를 물갈이 했으니 이제 판사들도 좀 바꾸자” “11cd**** 사법부 적폐 발견됐네. 적출만 하면 되겠다” 사법부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추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조목조목 다 기각된다"며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오늘 중앙지법 감사 하는데 한 번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이 우병우 라인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빠져나간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거냐"는 진행자 김어준의 질문에도 "명확한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즉각 반발에 나섰다. 오 판사는 지난 9월 8일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오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잠근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정면 반박했다. 

또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