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8월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거창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스포츠파크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52개소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긴급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스포츠파크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52개소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긴급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스포츠파크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52개소에 대해 23일부터 긴급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거창국민체육센터(수영장, 탁구장, 볼링장), 거창군체육관 등 실내공공체육시설 13개소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등 실외공공체육시설 39개소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거창군 내 코로나19가 발병될 경우 지역사회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는 이번 휴관기간 동안 방역, 시설점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 재개관 시 군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장웅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확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임시휴관하게 됐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감염증 확산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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