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시설 등 12종 시설, 시·구·경찰 합동단속반 구성 상시 점검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2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 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 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내려진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대전시·구·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9월 6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지난 8. 26. 합동점검반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고위험시설(둔산동 소재) 1개소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인 9. 6일까지 고위험시설에 합동점검반의 강력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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