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년 남아.. 최은순, 답변 회피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고발과 수사 통해 가려야"

남성욱 변호사 "강상면 토지와 아파트 정상적인 거래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여..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강진구 탐사전문기자는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의 기획미투를 보도해 경향신문에서 끝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 그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비리 의혹을 취재해 26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강 기자를 응원하는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SNS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며 "한국 기자들의 미투 저널리즘과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지는 불행한 사건이다. 국내외에 계속 열심히 알려 연대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중동 상대로 싸우기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게 좀 씁쓸하다"라며 "그러나 언젠가는 다들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가 올거라 믿는다"라고 바람을 적었다.

김민웅 교수에 의하면 강진구 기자는 박재동 화백 기획미투보다는 윤석열 총장 등 검찰에 부정적인 기사를 다루면서 검찰에 찍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 기자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징계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윤석열 총장 장모 양평군 땅 5필지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이라는 굵직한 건을 터뜨렸다.

이번 건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례를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대추나무 연 걸리듯' 파고 파도 비위 의혹이 끝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은 강진구 기자의 해당 기사 전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세금탈루 등을 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일대 토지를 장기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강진구 기자가 양평군 강상면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 5필지를 조회한 결과 윤 총장의 처가쪽 인물들의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상면 병산리 1002와 1002-1 토지 소유권은 2000년 7월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오빠 이름이었다가, 2008년 4월 오빠가 사망하면서 상속권자인 조카 이름으로 변경됐다. 이어 두 달 뒤인 2008년 6월 윤 총장 아내 김모(김건희) 씨가 이 토지의 매매를 예약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최 씨의 조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었다.

2010년 12월 김 씨가 설정했던 가등기가 말소되자 최 씨는 이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에 12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토지는 2019년 11월 6억5000만원에 최 씨 큰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병산리 1000-2, 1000-5, 1000-10 토지 세 필지는 등기부등본상 김모 씨가 2000년 7월18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이자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 씨는 2010년 12월 김 씨 명의 땅을 공동담보로 12억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최 씨 오빠가 병산리 땅을 소유권 등록한 날짜와 김 씨가 소유권을 등록한 날짜가 같고,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도 동일하다. 토지는 2016년 6월 최 씨 아들과 또 다른 김모 씨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병산리 토지 5필지는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에 이어 최종적으로 최 씨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최 씨가 2000년 강상면 토지를 매입한 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빠와 재산관리인 명의로 맡겨둔 것이 아니냐고 추정해볼 수 있다.

최 씨의 재산관리인인 김모 씨는 “병산리 토지는 나와 최 회장(최 씨) 아들들이 함께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토지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면서도 최 씨 오빠 명의 토지 실소유주가 최 씨 아들이라고 시인한 셈이다. 김 씨는 “땅들이 인접해 있고 도로와 창고 등을 같이 사용해 최 회장이 대출을 받을 때 내 땅도 공동담보로 제공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2002년 12월 서울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를 취득할 때도 재산관리인 김씨와 최 씨 오빠 이름이 등장한다. 최 씨가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 소유권을 등록한 뒤 보름쯤 지나 같은 동 아파트를 양평에 사는 오빠가 취득했다.

이어 최 씨 오빠의 아파트는 2005년 3월 재산관리인 김 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최 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동의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가등기를 설정했다. 병산리 토지 가등기 과정과 비슷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도 최 씨가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 이름을 빌려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고 있다.

재산관리인 김 씨는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는 최 회장 오빠가 미분양 물건을 샀다가 자금부족을 겪어 내가 2005년 전세를 끼고 사준 것”이라며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 씨는 “2015~16년 회사에서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을 들여와 전시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최 회장 개인 돈이 일부 들어갔는데 삼성과 롯데에서 후원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며 “최 회장이 그때 사업에 들어간 개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자신보다 훨씬 재력이 풍부한 최 씨를 대신해서 최 씨 오빠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최 씨가 회사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실패의 책임을 물어 개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임원 명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김 씨와 최 씨의 오빠가 강상면 토지와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면 최 씨와 딸, 아들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셈이 된다. 강상면 토지는 2016년과 2019년 최 씨 큰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 한 채 소유주는 지금도 김 씨로 돼 있다. 공소시효(5년)가 남아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강 기자는 최 씨 일가의 명의신탁 의혹이 있는 강상면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대검찰청에 공개하고 윤 총장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검 권순정 대변인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총장님 부인 명의로 (강상면 땅에) 2008년 가등기가 되었다가 2010년 이미 말소된 것으로 나온다”며 “총장께서 부인과 결혼한 2013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총장의 장모, 처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대검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가족분들 상대로 문의하고 취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기자는 최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최 씨는 “(재산관리인) 김 원장과 통화했다면 김 원장 말이 다 맞다고 보면 된다”며 자세한 설명을 회피했다. 최 씨는 ‘왜 김원장이나 오빠가 보유한 땅과 아파트에 근저당과 가등기를 설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화를 끊겠다”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중단했다.

최 씨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꺼리면서 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는 고발이나 수사를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검 권순정 대변인은 ‘만약 고발이 들어가면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검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진성 남성욱 변호사는 “강상면 토지와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의 형태나 각 명의자들이 완전히 동일한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 외에 벌칙규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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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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