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야간 음식점•까페 등 배달만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프리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대본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Δ음식점·카페 등의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Δ학원·독서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Δ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 이다.

앞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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