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ㆍ영도구)이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심사(경제분야)에서 ‘무단점유 지하도상가에 대해 전통시장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 부산시 남포 광복지하상가에 대한 점포 사용을 허가했다. 2017년 사용 기간 만료로 부산시가 입찰을 추진했으나 남포광복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8년 7월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부산시는 퇴거를 요청했다. 상인회는 현재까지 무단점유중인 상태다.

상인회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산시에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결국 ‘사용 허가 10년, 갱신 5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2018년 12월 11일 통과됐다.

그러나 2019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1월 10일 이전에 만료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기존 상인회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황보 의원은 “지난 2018년 개정된 '전통시장법'의 취지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라며 “'전통시장법'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해당 상인회는 그동안 '전통시장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법이 통과되고 나서 혜택은커녕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현실을 고려한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소급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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