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북으로 으강제동원이라니?..새누선동"리, 미통당도 발의했던 자발적 인도주의다"

학회 "야당에서도 세 차례나 발의됐다.. 이번 국회서 꼭 통과 바래”
진성준, "신현영 의원 법안에 왜곡해 거짓 선동..통합당도 발의한 내용"
황운하 "의료진을 북으로 강제동원? 무책임한 선동이자 의도적 색깔론"
주호영·하태경·나경원 등도 참여.. 의사 집단휴진과 맞물려 색깔론 논란

[ 정현숙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맞물려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황운하 의원의 '국가 재난시 신속한 의료인력 시스템 구축 위한 입법 보안'과 종합이 되면서 미래통합당이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신현영 의원과 황운하 의원은 절대 강제적인 의료인력 북한 파견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종합 되면서 의료인력을 강제로 차출하는 '북송'이라는 과격한 단어까지 나오면서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현 미통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국회 외통위에서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1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미칠 수 있어 당연히 대비해야 하고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 삭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윤종필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자발적 인도주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법안을 함께 준비한 통일보건의료학회도 오늘 아침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라며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길 바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 민족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진성준 의원은 신현영 의원의 남북의료교류법과 관련해서 해당 법안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봤는지 묻고 싶다”라며 "법안에 따르면 조문 어디에도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없다. 도대체 의사를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해당 조항의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첨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거짓선동을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법안의 제9조 1항을 정독하면 법안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강제차출로 변질됐음을 알 수 있다. 신 의원의 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 조항을 소개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며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을 하려면 전문 인력이 오가는 것도 당연하다.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북한에 보낼 수 없고, 교류 협력과 긴급 지원 모두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해서 이뤄지는 게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이 발의했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며 “정 못 믿겠거든 두 의원에게 강제로 차출하자는 법안이냐고 묻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또 해당 조항에 반발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서는 “대전협도 명분 없는 진료 거부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며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필 의원 외에도 미통당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 17대 국회 안명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 법안(2005년 7월 21일) - 주호영, 김기현 등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 19대 국회 정의화 당시 새누리당 의원(2015년 5월 29일) - 하태경, 나경원, 이종배 의원 등 여야 62명이 공동발의 했다.

의사 강제동원설을 두고 SNS 등으로 "어처구니 없다. 18대 19대 국회에서 현 미통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민주당이 하니 같은 법안을 이 모양으로 매도한다"라며 "이 법안에는 강제도 없고 북송도 없다"라고 '왜곡 보도의 극치'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신 의원에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던 황운하 의원은 신현영 의원의 법안과 섞여서 해석되어 색깔론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즉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동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을 강제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강제동원의 근거 규정인 것처럼 이런 주장을 퍼뜨려서 정확하지 않은 법안 내용, 법안 내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이해에서 비롯된 반발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개정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라며 "이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본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조장하거나 정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전 통일보건의료학회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의료교류법이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에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 의원 등이 3차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라면서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학회는 “한반도는 22만㎢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상호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 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2016년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신현영 주당 의원이 낸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6년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신현영 주당 의원이 낸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학회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며 “긴급한 재난 현장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본 법안이 여야 협력을 통해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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