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해 25, 26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해우려했던 최악의 '급식대란'은 피했다.

▲ 자료사진=영상화면캡쳐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에 (교육 당국과) 합의해 25∼26일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벌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행진도 취소했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은 두달 여간 마라톤 교섭을 벌이며 쟁점이 됐던 근속수당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등 임금체계 개편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미쟁점사항 등 세부사안은 26일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양측은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2년차부터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현행 243시간(주6일 기준)에서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해당 사안은 교육당국 요구 사안이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줄일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축소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단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 노동자에게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이 지원된다.

양측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내년 7530원)이 되는 해에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올리는 안도 추가됐다. 특히 이전 논의 때 없던 '최저임금 1만원 확정시 근속수당 4만원 인상안'이 새로 제시되면서 이번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식적인 협약체결 시점 등 '미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다시 교섭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양측의 극적인 합의로 급식대란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일 김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간 만남 뒤 협상에 진전을 보이면서 상당수 학교에서는 총파업 직전 발주를 해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익일 대체식 안내문자를 보낸 학교에서도 평소대로 급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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