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 청원합니다"

ⓒ 카카오단톡방 등에 공유되는 '의료악법 개정 청와대 청원
ⓒ 카카오단톡방 등에 공유되는 '의료악법 개정 청와대 청원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으로부터 촉발된 '진료거부', '집단 파업'에 뿔난 민심이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8월31일 시작한 청와대 청원은 하루만에 11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카카오단톡방 등 sns에 빠르게 공유중이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임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고 하면서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다 "며 의료인들에게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 이라고 질타했다.

청원은 이어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할것과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청원 사유를 올렸다.

한편, 이 청원은 8.31일을 시작으로 9.30일이 마감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18년 5월 "의사 50% 집단행동하면 한국 의료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집회를 주동하는 사진 [출처: 중앙일보] ⓒ 인터넷 자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18년 5월 "의사 50% 집단행동하면 한국 의료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집회를 주동하는 사진 [출처: 중앙일보] ⓒ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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